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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, 6개월 연장 검토 중
    카테고리 없음 2019. 5. 29.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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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향후 1년 내 자동차 구입을 고려 중인 리치레몬입니다. (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.)​ 아무래도 관심 대상에 있다 보니 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 말로 종료된다는 소식에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 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.

    © Bernard Spragg. NZ, 출처 OGQ

     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1970년대 후반부터 개별소비세, 개소세 라고도 부르는 세금을 부과해 왔는데요. 예전에는 특별소비세 라는 이름이었습니다.

     *단 모든 차에 개소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 경차/ 9인 이상 승용차 & 승합차/ 중고차/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.

     2018년 7월부터 자동차 공장출고가 기준 5%가 부과되는 개소세를 3.5%로 인하해주는 정책이 시행되었고 이는 2019년 6월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.

     자동차를 구입하면 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, 부가가치세가 함께 부과되는 #세금 인데요.

    공장도가 2천만원의 준중형 자동차 구입 시

    1) 개별소비세

    인하 전 5% 적용시 100만원 vs.인하 3.5% 적용시 70만원

    2) 교육세 (개소세의 30%)

    인하 전 5% 개소세 적용시 30만원 vs.인하 3.5% 개소세 적용시 21만원

    3) 부가가치세 (공장도가+개소세+교육세 합의 10%)

    인하 전 213만원 vs. 인하 적용 209만원

    총합) 인하 전 343만원 vs. 인하 후 300만원

     2000cc의 준중형 승용차 구입 시 43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 차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서 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!

     

    43만원의 차이라면, 어떠신가요? 돈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했던 #재테크 모르던 예전의 저라면 얼마 안 되네? 별 차이도 없는데 그냥 필요할 때 사면 되지~ 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. -_-;

     

    가계를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금, 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 물론 자동차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크고 무시무시한 #유지비 그리고 #감가상각을 자랑하는 재화이므로; 개소세를 아끼겠다고 필요하지 않은데 차를 일찍 바꾸거나 일부러 살 수 없는 품목임이 분명하기도 하고요.

     

    ​ 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 가까운 시일 내에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신다면 한 번쯤 고민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

    *또한 자동차 계약 시점이 아니라 출고 시점에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므로 지금 계약하더라도 양산이 밀려 하반기에 나오는 차종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.

     

     현재 이미 한 차례 연기되어 6월종료로 예정했던 개소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자동차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.

     

    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19/05/351285/

     

    車개소세 인하 `6개월 추가연장` 유력 - 매일경제

    당정, 내달중 공식 발표

    www.mk.co.kr

     큰 무리없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차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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